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의왕시 D 대 1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1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근저당권의 설정 등 ⑴ E은 의왕시 F 대 165㎡ 및 G 대 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9. 11. 27. 원고로부터 위 F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2층 단독주택(1층 127.62㎡, 2층 74.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0. 6. 22.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E은 피고들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대표인 피고들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30813호로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토지 부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0. 6. 30.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건물 부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⑶ 한편 피고들은 채권자 중 1명인 H의 요구에 따라 2010. 11. 18. H에게 토지 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액 9,000만원)를 양도하고,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22145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토지 부분 근저당권 중 피고들 앞으로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잔존 근저당권’이라 하고, H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이전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 합의 등 ⑴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들 등의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2. 3. 21.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F 토지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