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3. 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B 소유의 아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8. 29. A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① 군포시 C아파트 상가동 1층 101호 중 1/2 지분 ② 같은 건물 1층 102호 중 1/2 지분 ③ 같은 건물 1층 105호 중 1/2 지분 ④ 같은 건물 1층 106호 중 1/2 지분 ⑤ 같은 건물 1층 107호 중 1/2 지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소45045 판결에 기하여 32,247,744원, 수원지방법원 2005차13538 지급명령에 기하여 12,364,712원, 합계 44,612,456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B를 체납자로 하고 체납세금을 1993년도 토지개발부담금 본세 234,678,560원과 가산금 130,528,440원 합계 365,207,000원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2016. 3. 2.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0,080,529원이 다음과 같이 배당되고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3순위 배당금 중 44,612,456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1순위 : 교부권자(당해세) 피고 1,348,760원 - 2순위 : 교부권자(일반조세) 피고 3,230,600원 - 3순위 : 교부권자(토지개발부담금) 피고 93,965,593원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35,576원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교부청구를 한 토지개발부담금은 D주택조합, E주택조합 등(수 개의 주택조합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였다. 이하 ‘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이 1993년 이 사건 각 부동산 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한 것인데, 그 납부의무자는 주택조합이지 조합원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인 B에 대하여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