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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107337
토지사용료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망 D(2001. 6. 11. 사망) 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과천시 E 대 252.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 1984. 10. 4. 접수 제 79190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들은 1991. 6. 1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 및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 층, 지상 2 층의 철근 콘크리트 연와 조 다세대주택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92. 4. 28. 사용 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 2015. 10. 6. 접수 제 171274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3 지분 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B은 2016. 3. 3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C 소유의 1/3 지분을 매수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 2016. 3. 30. 접수 제 39030 호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2,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1/3 지분권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1992. 4. 28. 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 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피고들 소유지 분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제출 일부터 10년을 역산한 2009.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제출 일인 2019. 2. 13.까지의 토지 사용료 167,063,534원 (2009. 2. 13.부터 2016. 3. 30.까지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대한 토지 사용료와 2016. 3. 31.부터 2019. 2. 13.까지의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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