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금융투자 유관기관, 금융투자회사 및 기타 단체의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일반직 근로자들이다.
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 [2011년도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준봉급, 제수당 및 상여금을 말한다.
4. ‘상여금’이라 함은 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말한다.
제7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채용, 복직, 휴직, 승진, 강임, 전직, 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28조(상여금의 지급) ① 정기상여금은 연 400%를 지급하고, 인센티브상여금은 연 200%를 지급한다.
제29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자 및 정직자는 제외한다.
②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의 기준봉급, 직무수당 및 전산관리수당의 합계액에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2013년도 보수규정] 제6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채용, 복직, 휴직, 승진, 강임, 전직, 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25조(상여금의 지급대상)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26조(상여금의 지급기준 등) ① 정기상여금은 연 400%를 지급하며, 3급 과장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