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1 2015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 9.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정자나무 쉼터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 여자가 남자가 없으면 몸이 자꾸 아프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6. 22:40 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 내 거 크다.

대줘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혼자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23:00 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자, 그 옆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 인자 됐다.

인제 대주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창문 안으로 넣어 피해자 혼자 있는 거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자료 회신( 장애인 증명서 등)

1. 내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창문 등 사진 첨부)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