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 정신장애 3 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7. 3. 7.부터 2017. 6. 22.까지 경기도 C에 있는 ‘D 요양시설 ’에서 조현 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13:10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1104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의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살하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안방 바닥에 깔아 놓은 후 평소 사용하던 라이터로 위 이불 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천정을 거쳐 위 1104동 1005호 전체와 1105호 창문 및 창틀, 1205호 에어컨 실외 기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E 아파트 1104동 1005호, 1105호, 1205호를 수리 비 등 10,899,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및 처벌의사여부 확인) 와 첨부된 견적서, 원가 계산서, 내역서, 산출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입 ㆍ 퇴원 확인서 등 첨부) 와 장애인 증명서, 퇴 소 확인서, 수사 협조 의뢰, 입 퇴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수급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