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03』 피해자 C는 사회 연령 10세, IQ 40의 지적 장애인 (2 급 )으로 D 아버지 E(2013. 4. 15. 사망) 와 어머니 F(1999. 2. 19. 사망 간주) 사이에서 태어나 1972. 9. 20. G 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되어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93. 4. 9. 경 밀양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같이 외출한 후 귀가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청구로 인해 1999. 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실종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어머니와 같이 실종으로 인한 사망자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망신고가 될 무렵 전 남 신안군 H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망 I에 의해 전 남 신안군 J에 거주하고 있던 그의 동서 망 K에게 인계되어 그곳에서 염전 및 농업 근로 자로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00. 3. ~4. 경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L( 피고인 B의 친정어머니 )에게 유인되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전 남 고흥군 M에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로 옮겨와 피고인 A 와 그의 배우자 피고인 B의 지배를 받으며 무적자 상태에서 농업 근로 자로 생활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와 부정확한 언어 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003.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이름 “C”, 추정 생년 월일 “N”, 성은 “O”, 본은 “P” 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 성 본 창설” 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03. 10. 10. 위 법원에서 “ 취적” 허가결정을 받아 2003. 10. 13. 고흥군 Q 면사무소에서 전 남 고흥군 R을 등록 기준 지로 하여 피해자의 취적신고를 마치고 2017. 12. 6.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며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노동력 착취 유인 피고인들은 2000. 3. ~4. 경 전 남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