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23』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과 대전 대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의료기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동업 약정에 따라 위 ‘E’은 피해자의 처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동아제약의 의료기인 동맥경화측정기 등을 병원에 판매하고 발생한 이익금 등 수익은 판매자가 60%, 상대방이 40%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위와 같이 의료기 등을 판매한 대금 등이 입금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6.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천만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6.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347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07』 피고인은 2008. 12. 3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유선상으로 “내 회사에서 판매할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 돈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납품하면 곧바로 장비 값을 받으니, 장비 값을 받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비 값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의료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8.까지 합계 36,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