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 19. 위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위 회사 명의 전북은행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된 전북은행 계좌(H)로 7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398,44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총집계표(수사기록 9쪽), 횡령내역서(수사기록 10~37쪽)
1.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8~331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횡령한 돈의 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는 2002년경부터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횡령 내역은 2007. 1월부터 2012. 12월까지 매달 소정의 금액을 생활비, 관리비 등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횡령범죄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