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한방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E를 병원장으로 영입하고 상호를 F 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다시 운영하던 중에, 위 D 한방병원에 G 의료기 명의로 의료장비를 공급한 H으로부터 E 명의의 위 의료장비대금지급 채무 인수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E 명의의 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1. 오후 경 위 F 요양병원에서, 부하직원 I에게 E가 동의를 하였으니 E 명의의 대금지급 채무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 부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I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의료기에서 D 한방병원에 납품한 의료기기에 대한 대금 합계 43,528,000원 지급 채무를 F 요양병원에서 인수하고, 2011. 8. 12.부터 2011. 11. 30.까지 3회에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E 명의의 장비( 미수금)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E 이름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장비( 미수금)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장비( 미수금) 승계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2011. 8. 경 위 F 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비( 미수금) 승계 계약서를 팩스 전송과 우편의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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