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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1] 피고인은 2000. 11. 21.부터 2013. 12. 27.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조달, 관리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후, 위 회사의 자금을 수시로 가지급 금 형태로 위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 15. 위 회사에서, 당시 경리이사로서 자금 집행 실무를 담당하던 공소 외 F에게 지시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5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G의 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위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25회에 걸쳐 위 F 및 경리과장 H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F 및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05,739,3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6. 4. 위 회사에서, 위 H에게 위 회사의 현금 보유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00원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금 41,000,000원을 교부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46,739,390원을 횡령하였다.

[2017 고합 352] 피고인은 I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0:00 경 전 북 완주군 J 앞 편도 1 차선 도로에서 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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