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2 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현장관리 소장으로, 2011. 9. 15. 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E 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각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각 공사업자들에게 대신 결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관리 및 결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E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43,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850,000원을 처 F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5회에 걸쳐 모두 74,300,000원을 입금 받아 그중 18,364,240원을 생활비 및 피고 인의 공사대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 항고인 횡령 내역 확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횡령 규모, 1천만 원 공탁, 2005년 동 종 범죄 전력 있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