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 02: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당진시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스맥주가 없다는 이유로 “씨팔”이라고 외치며 냉장고 문을 세게 닫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그곳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 4명에게 휘둘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손님들이 피고인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오자 피고인은 편의점에 진열된 가위와 창고에 있는 물걸레를 가지고 편의점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 02:50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뒤쪽 공터 풀숲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의점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풀숲에서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편의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8cm)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가까이 오지마”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범죄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