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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 토요일 18:40경 위 서울역 광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노숙자인 피해자 C(남, 54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행 중 1명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넌 누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에게 반말을 하냐”며 따지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13cm, 칼날길이 8cm)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였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폭행의 기본영역(6월~1년10월)에 해당함.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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