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단2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5:1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