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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단2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17. 1.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2017. 7.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5:1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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