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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69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4. 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8. 2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2015고단695] 피고인은 2015. 5. 11. 03:37경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6길 25, 신라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R 승용차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11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쟈콥스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케이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외장배터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USB메모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필통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31] 피고인은 2015. 3. 13.경 경기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베가LTE 휴대전화를 1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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