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05.21 2020보노2
보호관찰명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당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보호처분 해당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1조의5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호관찰명령은 원칙적으로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합164, 175(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