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행의 “AM 일대 30,354㎡”를 “AM 등 일대에 대한”으로 고치고, 제6쪽 마지막 행 “원고 A”부터 제7쪽 3행 "원고들' 는"까지를"당심 원고 1.부터 15.까지 및 일부 제1심 공동원고들 총 24명이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 원고들’ 은”으로 고치며, 제14쪽 글상자 아래 2행의 “2011. 7. 12.”을 “2011. 7. 11.경”으로, 8~9행의 “공전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각각 고치고, 제15쪽 1행의 “8-52, ” 다음에 “9, ”를 추가하며, 제17쪽 12행의 “2011. 9. 18.”을 “2011. 11. 25.”로 고치고, 제19쪽 19행의 “을 6-28”을 “을 6-48"로 고치며, ②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먼저 이 사건 소 중 2011년 변경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있다.
그리고 2011년 변경사업시행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마찬가지로 2011. 7. 12.자 총회 당시 상정된 계획안에 2011년 적용 도시정비법 제30조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건축개요와 배치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그에 관한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전용면적 85㎡ 초과 108세대가 없어지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위와 같은 변경 사유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통지설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인정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