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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8 2019누12053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행의 “AM 일대 30,354㎡”를 “AM 등 일대에 대한”으로 고치고, 제6쪽 마지막 행 “원고 A”부터 제7쪽 3행 "원고들' 는"까지를"당심 원고 1.부터 15.까지 및 일부 제1심 공동원고들 총 24명이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 원고들’ 은”으로 고치며, 제14쪽 글상자 아래 2행의 “2011. 7. 12.”을 “2011. 7. 11.경”으로, 8~9행의 “공전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각각 고치고, 제15쪽 1행의 “8-52, ” 다음에 “9, ”를 추가하며, 제17쪽 12행의 “2011. 9. 18.”을 “2011. 11. 25.”로 고치고, 제19쪽 19행의 “을 6-28”을 “을 6-48"로 고치며, ②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먼저 이 사건 소 중 2011년 변경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있다.

그리고 2011년 변경사업시행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마찬가지로 2011. 7. 12.자 총회 당시 상정된 계획안에 2011년 적용 도시정비법 제30조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건축개요와 배치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그에 관한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전용면적 85㎡ 초과 108세대가 없어지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위와 같은 변경 사유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통지설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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