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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8 2019누12060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아래에서 6행의 “AM 일대 30,354㎡”를 “AM 등 일대에 대한”으로 고치고, 6쪽 16행의 “원고 A”부터 18행의 “원고들이다.”까지를 “당심 원고 1.부터 15.까지 및 일부 제1심 공동원고들은(총 24명이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7년 관리처분계획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① 2011. 1. 15.자 총회 결의에 의한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2011. 7. 12.자 총회 결의에 의한 2011년 변경사업시행계획은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구 도시정비법 제41조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채로 총회결의가 이루어져 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2017년 변경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이다. ②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2011. 7. 14.부터 2011. 8. 9.까지 이루어진 분양신청 절차도 무효이다. 그런데 2017년 관리처분계획은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효인 위 최초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수립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2011년 변경사업시행계획의 무효 여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212 , 위 법원은 2019. 10. 31. "2011. 1. 15.자 총회에서 의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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