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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7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원고의 주장’의 가.

항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4쪽 3행의 ‘32,836,371원’을 ‘20,217,064원’으로, 끝에서 2행의 ‘0.279톤’을 ‘0.308톤’으로, 마지막 행의 ‘2,650원(= 0.279 × 9,500원)’을 ‘2,926원(= 0.308 × 9,500원)‘으로 각 고치며, 제6쪽 마지막 행의 ’인용한다‘를 '기각한다

'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월 파쇄시간(분) 분당 작업량(㎥) 파쇄량(㎥) 단가/㎥ 금액 1월 청구분 5,196 2.656456044 13,803 2,296 40,387,419 2월 청구분 3,415 9,072 26,544,079 3월 청구분 7,036 18,691 54,689,353 계 15,647 41,566 121,620,851 부가세포함 133,782,936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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