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055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인에게 103,451,79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 청구 중 267,243,393원 청구 부분을 추심권 상실에 따른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승계참가인만이 원고의 위 267,243,393원 청구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추심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3. 27.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함으로써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거나 원고가 공급한 금형을 수리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3. 6. 30. 무렵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계약일자 채권의 명목 액 수 (원) 1 2010. 12. 1. UZ M300 IP H/ON 금형 신규제작 57,178,000 2 2012. 7. 3. A150 TAIL GATE LWR외 양산 금형 신규제작 63,900,000 3 2012. 8. 31. J309 FRT DR LH/RH 스피커홀 수정 외 6,600,000 4 2012. 9. 3. UZ T300 EM 3RD EWO신작 금형 1,430,000 5 2012. 9. 30. J300 DTRIM 8월 수정비 1,980,000 6 2012. 10. 18. 이관자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