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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9 2016가단1115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제품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피고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C은 원고에게 자동차용품 등의 생산을 순차로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3. C과 사이에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0,299,527원을 C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2016. 8. 24. 11:18 피고(신아산 공장)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태양테크는 2016. 8. 19. 피고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04,8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8. 24. 10:55 피고(서울 본점)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의 신아산 공장 구매팀장 D는 2016. 8. 2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C의 제2공장에서 C의 E 이사, 원고의 F 상무와 만났고, 위 3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하단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각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가 보유 중인 금형 피고가 C에게 금형(차종 TAM, 품번 84717-A3000, 품명 COVER ASSY-C/PAD SIDE. LH/RH))을 제공하였는데 C이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에 대해 8월 24일 16시까지 피고 신아산 공장에 반납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내용증명)상의 금액 50,299,527원을 금형 입고 후 2시간 안에 현금 입금 처리한다. 마. 원고는 2016.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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