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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0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상처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B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그 과정에서 B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도망가는 A의 옷깃을 잡았을 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G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손톱으로 피해자 B의 손을 할퀴어’ 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B는 ‘A 이 손톱으로 긁어 왼손 중지와 약지를 다치게 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 절 상’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절 상과 관련된 위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증거에 의하면, B가 피고인 A을 발견하고 먼저 피고인 A의 가슴 부분 옷깃을 잡은 사실, 이 사건 현장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는데, 피고인 A은 B로부터 옷깃을 잡힌 상황에서 자신을 잡고 있는 B의 팔을 뿌리친 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 A과 B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인 A의 B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B의 팔을 뿌리친 단 1회에 그쳤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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