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와 달리 B의 목 부위를 쥔 사실은 없다.
다만,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는데, 그 이유는 B가 무단으로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B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는 피고인 A의 한쪽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 A의 가슴, 복부를 때려서 B를 떼어놓기 위하여 머리채를 잡아당기게 된 것인바, 이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A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가 A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A의 대응 등을 종합할 때 사회 상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2. 28. 17:45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4 층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을 붙잡고 있던
B의 팔을 뿌리친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쥐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정당 방위 내지 긴급 피난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A이 B의 팔을 뿌리친 것에 나아가 목 부위와 머리채를 잡은 것은 위법한 공격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