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8.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과 D의 공동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E 제지층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F)에, C이 2004. 4. 23. 위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를 근거로, 청구금액 7,150만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근저당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마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후 배당요구 함으로써 위 경매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2011. 12. 16.경 44,984,669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계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배당표
1. 감정평가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경매는 고소인 D가 신청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형식적 경매로 C 명의의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지분에 가압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청구금액 7,796,058원,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의 청구금액 9,038,900원 합계 16,834,95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배당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금액은 16,834,958원이고,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 앞으로 각 50만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71세로 고령이고 유방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