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9 2019가단1051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위 1) B은 2007. 12. 13.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19. C 주식회사 명의로 청구금액 3,811,134원인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기초하여 2009. 7.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3) 피고는 2009. 8. 19. 근저당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는 2010. 1. 26. 위 법원의 2009. 12. 16.자 기각 결정에 따라 말소되었다.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4. 원고 명의로 청구금액 5,000만 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기초하여 2018. 4.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5) 피고는 2018. 5. 24. 근저당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는 2019. 3. 26. 위 법원의 2019. 3. 20.자 기각 결정에 따라 말소되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성립 B은 2012. 5. 22. 원고에게 257,925,83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6. 9.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9290). 다. 증인 B의 증언 중 주요 내용 1) B은 2009. 7. 17.경 C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안심하라. 최대한 빨리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B은 2018. 봄 무렵 피고로부터 채무원리금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고에게 ‘될 수 있는 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