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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7 2014가단3460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김포시 C아파트 307동 1403호에 관하여 2013. 10.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개명 전 E)는 2006. 9. 30. 김포시 C아파트 307동 1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16. 소유권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169,200,000원인 근저당권(2013. 9. 27. 확정채권양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가 양도되었다)을, 2007. 4. 17.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채권최고액 51,000,000원인 근저당권(2009. 12. 16. 변경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이 26,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을, 2009. 12. 21. 주식회사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50,700,000원의 근저당권을,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2. 신용보증기금에 채권최고액 40,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2. 9. 4. 청구금액 4,961,703원의 가압류를,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2. 9. 11. 5,205,925원의 가압류를, 김포시는 2013. 4. 5. 체납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8.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2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0,000,000원 상당이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2. 24.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주식회사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1. 21. 대출채권 잔존액이 47,380,699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4. 7. 9. 주식회사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위 근저당권과 B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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