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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5568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의류, 가방, 잡화 등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2부터 2014. 4.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창고에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가방, 의류, 자재 등을 보관하여 왔다.

다. 2013. 7.경 여름철 우기를 지내면서 이 사건 창고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창고 내부에 빗물이 스며듬에 따라 바닥에 적재하여 둔 일부 상자에 들어있던 가방들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7.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바닥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에 영향을 주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상품을 보관, 관리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3. 7. 19.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2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3. 6.경 누수로 인한 손실피해액 2,719,750원, 6월 재가공 작업을 위한 노무비 1,880,000원이고, 이런 상태를 방치할 경우 7월 피해예상액이 최소 14,000,000원에서 최대 42,000,000원에 이른다고 통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창고에 있던 원고의 상품 등을 모두 다른 물류창고로 이동시켰다.

사.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창고의 하자, 즉 지붕의 용마루 하부 틈새, 무동력벤츄레이터 하부의 틈새, 외벽 창틀 주위의 실리콘의 크랙부분, 외벽 하부 바닥콘크리트의 파취된 틈새로 인하여 비바람이 잦고 순간적이고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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