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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0094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남양주시 D 지상의 건물 가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 담요, 전기방석 등 판매용품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는 같은 지상의 건물 나동(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며 그곳에서 계란판 등을 이용하여 귀뚜라미를 사육하는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나. C는 2017. 3. 2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3. 24.부터 2022. 3. 24.로 하고, 건물과 동산에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나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8. 9. 25. 08:24경 이 사건 창고의 외벽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염에 의하여 이 사건 창고의 천장 마감재, 벽체 마감재 등이 소손되고, 이 사건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판매용품이 화열, 그을음, 소방수에 의하여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C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4,950,10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8. 11. 7.부터 2018. 11. 16.까지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04,950,10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 E이 이 사건 창고의 외벽 쪽에 쌓인 계란판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평소 직원 등이 담배를 피우는 곳 부근에 가연성 물질인 계란판을 적치하고 그로 인한 화재위험성을 주기적으로 살피거나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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