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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31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전체 82.31㎡(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21.부터 2013. 3.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창고에 원고가 판매하는 전자부품 등을 보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7. 2.경 이 사건 창고 바닥에 물이 잔잔히 고여 있고 외벽 및 내벽 일부분에 습기가 차있으며, 이 사건 창고에 적재해 둔 전자부품 중 일부가 침수된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12, 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창고 외벽 등의 하자와 이 사건 창고의 집수정에 배수를 위해 설치된 펌프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의 벽에 물이 새고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의 전자부품들이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의 임대인으로서 그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침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전자부품의 이전비용, 수선비용, 전자부품 자체에 대한 피해비용, 새로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합계 484,558,330원 중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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