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42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임차인)는 2011. 9. 20. 피고 A(임대인)으로부터 포천시 B, C 양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중 입구 오른쪽 부분 694㎡(당초 위 공장은 1동의 조립식 판넬건물이었는데, 피고 A은 그 가운데에 벽을 설치하여 이를 분할하여 일부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차보증금은 23,000,000원, 월차임은 2,300,000원, 임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9. 20.경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 월풀 욕조 완제품, 펌프 등을 보관하였다.
(2) 포천시 B 공장용지 360㎡에 관하여 2014. 3.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A은 2013. 12.경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2014. 6.~7.경 이 사건 창고 중 일부를 철거하였는데, 창고 내부 벽을 기준으로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창고를 철거하면서 지붕만 위 벽에서 약 1m 정도 나오게 하여 두고 그대로 절단하였다.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사용 중인 이 사건 창고의 안전이나 훼손의 방지를 위한 어떠한 작업도 없이 당초 내벽이었던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 당초 지붕의 안쪽부분을 절단하여 외벽 상부의 처마로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천장에서 비가 들이치고, 새의 분비물 등이 창고 내부에 쌓이게 되었다.
(4)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창고가 위치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공사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창고 근처에 ‘ㄷ’자 모양으로 토사를 적재하면서 토사가 원고가 사용하는 창고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토사 및 흙탕물이 이 사건 창고에 유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