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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8구합106660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7. 9. 29. 논산시 C,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7. 11. 7. 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7. 13. 피고에게 국도 F 논산시 G(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할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6.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연결허가 신청지는 기 점용허가 된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가속부와 입체교차로(지하통로박스) 진입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간의 상충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안전상 위험한 구간으로 판단되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3호 라목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가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청은 5가구 이내의 주택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 제6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허가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칙 제6조 제3호 라.목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는 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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