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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구합20416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0. 15.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B 일원 지상 근린생활시설의 진ㆍ출입을 위한 가ㆍ감속차로를 일반국도 C에 연결하기 위하여 부산 기장군 D 외 11필지 64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과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0. 29. ‘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도로의 구조적인 변형이 수반될 경우 도로의 연결허가를 불허하였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7호에 따라 부체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을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할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로의 직접적인 진출입로 연결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도로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지 부근의 일일교통량이 많지 않으며 실제 주변 토지 현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 가ㆍ감속차로를 설치하더라도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주민통행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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