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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154
도로점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6. 경남 창녕군 B리(이하 ‘B리’) C 전 438㎡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2. 25. 국도 D(일반국도)에서 C 토지 경작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인 E 89㎡(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게 원고가 연결허가를 신청한 구간은 국도 주행차량이 비상시 정차하기 위한 편의시설인 비상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7호에 정한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에 해당하여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년에 수차례 농사철에만 오전 5시 30분경 잠시 비상주차대를 지나 농로에 진입하는 것일 뿐인데, 그 시간대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상주차대를 이용하는 차량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국도 D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설치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고 위험이 없다.

이에 더하여 분할전 C 토지는 원래 농기계가 자유롭게 출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위 토지에서 E 토지를 분할하여 국도 D을 확장함으로써 분할후 C 토지에 농기계를 출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잔여 농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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