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1차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피고의 보완 요청 1) 원고는 2015. 4. 22. 태백시 B 임야 3,105㎡(이하, ‘가스충전소 예정지’라 한다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7. 1. 16. 피고에게 위 토지에 가스충전소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년 1월 무렵 피고에게, 가스충전소 예정지로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태백시 C 도로 1,930㎡, D 임야 621㎡, E 도로(이하, ‘C 도로 등’이라 한다) 중 일부(면적 합계 799㎡)를, 진출입로 각 10m씩 보도블럭을 절개한 후 아스콘 포장하는 방법으로 10년간 점용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3) 피고는 태백경찰서장에게 원고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2017. 1. 19. ‘해당 지점은 편도 2차로 내리막 커브구간으로 진출입로 개설시 차량의 진출입 통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 4) 이에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진출입로가 4차선 국도변의 내리막 커브구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의 유지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의 2차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1) 원고는 2017년 4월 무렵 피고에게, C 도로 등과 F 하천 22,229㎡ 중 일부(면적 합계 797㎡,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를 10년간 점용하되, 평행식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2차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림 1] 2차 도로점용허가 신청지 2) 피고 측은 태백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와 2017. 4. 4.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해당 지점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