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7 2016고단12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20: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옛길 187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 대기실에서, B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이 깔아 둔 종이 박스 자리에 피해자 C(43 세) 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3~4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2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