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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90에 있는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는 대가로 계좌 당 1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및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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