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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42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C의 집인 D빌라 11동 201호에서 C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F로부터 퇴거를 권고받자 C 등 위 빌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아리네, 나이도 어린새끼가 죽고 싶냐, 씹할 맞장 한번 뜨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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