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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피고인 주거지 주변의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일대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여러 차례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인 관리인 C 운영의 “D” 주점으로 술에 취해 들어가, 5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E에게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가 포함되어 있는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세트를 주문하여 양주를 전부 마신 다음, 같은 달 21. 01:19경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1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손님 5명에게 동석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나랑 맞장 뜨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들의 제지로 주점홀로 나왔다가 다시 5번방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를 9회에 걸쳐 반복하면서 종업원,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던 중 같은 달 21. 02:10경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0세)과 눈이 마주치자, “넌 뭔데 쳐다보냐, 나랑 맞장 뜨자.”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바지 뒷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약 18cm)을 꺼내들고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편취하고, 51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행을 목격한 참고인 E의 진술), 내사보고 피혐의자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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