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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 20:50 경 전 남 담양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지도 모른다.

오늘 사람 하나 죽이려고. 보이는 사람을 죽이겠다.

그냥 죽이고 나도 죽겠다.

장난 아니다.

” 라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담 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내용 등에 관한 질문을 받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맞짱 뜨자.” 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였다가 그 옆에 있던

D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F에게 “ 나이도 어린놈이. 맞장 뜨자.” 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위 F의 112 신고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찾아온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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