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4 2019가단109382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2018. 6. 20. 소외 J과 사이에 공사중단되어 있던 안양시 동안구 K 대 171.9 ㎡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전체골조공사의 약 80%가 시공된 것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공사금액을 440,000,000원으로, 공사기간 약 4개월(추정 2018. 8. 1.부터 2018. 11. 30.)로 정하여 ‘건축주 직영공사 위탁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출받은 추가 공사비 정산 내역서에 따라 추가 공사비 및 미지불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성실하게 추가 공사비 및 미지급 공사비지불 약속을 이행하기로 정히 각서합니다.

단, 이미 문제가 발생한 L의 치수미달에 대한 보수작업은 추가 공사비 없이 무상 시공으로 보수작업을 완료하기로 하며, 1층 복도의 누수에 대한 석재시공 및 설비공사는 무상으로 재시공하기로 한다.

* 공사범위 2018. 8. 13. ~ 2019. 1. 11.까지 시공한 준공검사 이전공사에 한함 설계도면에 의한 원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440,000,000원 설계도면 외적인 추가 공사비= 67,244,000원 - 9,150,000원 58,094,000원 폐기물처리, 현장정리, 미장, 준공청소, 목공노임 등 추가 13,000,000원 합계 511,094,000원 기지급 공사비(320,000,000 50,000,000 8,500,000 16,000,000) 394,500,000원 기지급한 공사비 공제한 후 잔여 공사비 116,594,000원 현장관리인 선임에 대한 현장관리인 급여 6개월 18,000,000원 기지급한 공사금액 394,500,000원을 공제한 잔금 116,594,000원 및 현장관리인 선임에 대한 현장관리인 급여 등 125,594,000원을 2019.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서의 단서 조항 첨부

3. 미결 공정 부분 명시 관련업체들은 그리고 시공사는 1월 31일까지 미결된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날까지 완료 안 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