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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나5620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청소 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실내 건축 공사 및 실내외 장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C에 소속된 임원이었다.

② 원고는 2017. 11.경 C으로부터 D호텔에 관한 청소작업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후 2018. 1. 21.까지 위 청소작업을 완료하였고, C은 2018. 2. 12. 용역대금 중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18. 7. 31.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정산합의서 현장명 : D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공종명 : 준공청소 공사기간 : 2017년 10월 15일 ~ 2018년 07월 31일 업체명 : (주)A 당초계약금액 일금 삼천팔백오십만원정 38,500,000 (V.A.T 포함) 증 액 일금 영원정 - (V.A.T 포함) 변경 금액 일금 삼천팔백오십만원정 38,500,000 (V.A.T 포함) 상기 공사를 정산함에 있어 향후 사정변경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공사진행에 따른 자재비, 기타경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A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차후의 해당 공종의 하자가 발생할 시,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 지체없이 하자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7월 31일 ④ C은 2018. 9. 4.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3,850만 원에서 기지급한 2,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4호증, 을가 1, 2,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을 대리하여 용역계약의 대금결제, 용역 감독 등 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던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정산된 금원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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