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3나525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0. 8. 25.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고 한다)에 서울 송파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1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동의하에 E로부터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1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공사 외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추가공사 : 기초메트공사 4,515,800원

2. 외선공사(전기) (기히 지불한 부분) 한전불입금(3,850,040), 통신감리비(2,500,000), 외선공사비(2,100,000) = 8,450,040원

3. 옥탑 추가공사는 철거(일부) 후 재시공시만 추가함 철거공사 : 2,500,000원, 재시공사비(1식) : 5,800,000원 합계 8,300,000원

4. 1층 화장실 증설공사 1층 후면(주차장 방향) : 벽(이동식) 제비용 : 1식 ≒ 5,000,000원

5. 발코니 설치(1식) : 12,000,000원(전체) 일부 시공 5,000,000원 합계 17,815,800원

다. 피고들은 2011. 5. 31. E와 사이에 ‘당초 공사비 미불금 30,000,000원, 대여금 12,000,000원(고용 산재보험료는 공제함), 기 부가세 발행금액 4,190,000원 합계 46,190,000원, 추가 공사비 청구금액 17,815,000원(추후 논의함)’이라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이후 원고에게 위 미불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 4, 5층의 임대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이로써 원고의 공사대금을 상계처리함을 확인한다(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만 피고 C의 미지불 건축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임대를 위임하는 것임)‘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들은 2012. 1. 20. 원고에게 ‘2012. 2. 25.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는 추가공사비 산정(정산) 전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