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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4 2016가합1026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42,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평택시 A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은 4,7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공사 기간은 2015. 6. 10.부터 2016. 8. 9.까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과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신탁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6. 9. 13. 준공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추가 지급된 공사비 반환금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 4,979,0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719,000,000원과 피고로부터 차용한 260,000,000원, 합계 4,97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원고가 기지급한 피고의 부담부분: 5,067,446,473원 ① 기지급 공사대금: 4,619,540,500원 ② 대출 이자금: 204,805,973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 마련을 취해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대출이자의 50%씩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준공일인 2016. 9. 13.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합계 4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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