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89,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7. 1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충남 태안군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마트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및 F 지상 근린생활시설 식당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각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성하고, 2017. 11. 23.부터 2018. 10. 4.까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187,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 공사대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6,500,000원(= 203,500,000원 - 187,000,000원) 중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15,000,000원만을 청구하였다]. 2.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구조보강 및 파라펫 시공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4,889,89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4. 초순경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을 받고, 원고의 비용으로 설계도면대로 재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