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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5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30』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0. 19. 01:20 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였다.

종업원 F(42 세) 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계산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번 때렸다.

그런 다음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하다가 서로 넘어지자 C는 넘어진 F의 옆구리를 손과 발로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584』 피고인은 2016. 11. 1. 23:55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 단란주점 ’에서 악사로 근무하는 H(60 세) 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이 있는 탁자로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쳐서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H의 머리를 내리친 후 이마 부위를 내리 찍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넘어진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및 이마의 창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며 심각한 결과까지 생기지는 않았다.

피해자 H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벌금의 형을 10번 넘게 받고도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 하였다.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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