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4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40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포장마차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신고와 관련한 조치를 하던 중 옆에서 지켜보다가 D에게 갑자기 다가와 “ 동네에서 이러지 말 아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D의 머리를 오른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