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항소 기각 및 상고 취하로 2017. 8. 30.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44』 피고인은 이전 사업 실패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도 그 운영이 어려워 세금이 체납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3. 6.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김 포 아울렛 매장 조명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6. 경 1,000만 원, 2015. 3. 20. 경 2,000만 원, 2015. 4. 15. 경 1,000만 원, 2015. 4. 30. 경 500만 원, 2015. 5. 26. 경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9.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다이 소 매장 조명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9. 경 130만 원, 2015. 6. 22. 경 700만 원, 2015. 8. 21. 경 150만 원을 G 명의의 위 신한 은행 예금계좌, 2016. 6. 23. 경 700만 원을 H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2015. 7. 7. 경 68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2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후배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그걸 대신 갚아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