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발전소 1, 2 호기 건설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6. 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D이 C 발전소 1, 2 호기의 시공 사인 금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다.
공사비용으로 필요한 1억 원을 빌려 주면 기계설비공사 중 석탄 저장 창고 조명공사를 주식회사 G에게 재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명공사는 현대 로템 주식회사가 전자 입찰을 통해 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게 위 조명공사를 재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월급 250만 원 외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7. 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 경 위 주식회사 D의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G가 하도급 받을 석탄 저장 창고 조명공사 관련한 기초 공사에 필요한 접지케이블 대금을 자재업체에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석탄 저장 창고 조명공사를 주식회사 G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가 자재업체에 송금한 접지케이블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