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 동거 녀인 중국인 D(2012. 10. 11. 유죄 확정) 과 함께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F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 주식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6개월에 한 번 씩 배당금이 생기니 월급보다 많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식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식당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어 원금보다 많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1. 경 6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까지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1.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충남 온양과 여의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줄 임금과 자재대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양이나 여의도에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았고, 식당 운영도 잘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1.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5,543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